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제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제주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소재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이 무려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A골프장은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제주지역 체납 골프장은 총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했으며,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골프장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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