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근거 없는 추가 배송비 산정에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난배송 지역의 배송비가 업체마다 다른 도선료를 부과하면서 들쑥날쑥해서다.

올해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 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는 3137원, 울릉도 3135원, 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이나 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아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되고 있다.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난배송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어 물류비 지원과 사업자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30일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송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물류비나 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물류 업체가 난배송 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했다"며 "또한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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