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 재심' 절차가 이뤄졌다. 

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2명의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32명은 지난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 4·3사건 과정 등의 시기에 체포됐다. 미군정의 '포고 2호·법령 19호' 및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2명의 청구인 중 생존자는 고태명(89) 어르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유족들이 청구 당사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와 미군정 시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미국 군사 법정에서 판결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4·3 특별법은 재심 청구를 제주지법으로 하게 돼 있다"며 "미군정 판결이라 해도, 4·3사건 시발점 시기에 벌어졌기에 제주지법 측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권자 관련은 32명 중 피해 당사자의 자녀가 아닌, 조카가 신청에 나선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자를 당사자와 직계 가족 등으로 한정했는데, 검찰 측은 "청구자 범위가 넓어지면 희생자와 관계가 없는 인물들로 재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재심 재판을 위한 심문기일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