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 재심' 절차가 이뤄졌다.
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2명의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32명은 지난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 4·3사건 과정 등의 시기에 체포됐다. 미군정의 '포고 2호·법령 19호' 및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2명의 청구인 중 생존자는 고태명(89) 어르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유족들이 청구 당사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와 미군정 시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미국 군사 법정에서 판결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4·3 특별법은 재심 청구를 제주지법으로 하게 돼 있다"며 "미군정 판결이라 해도, 4·3사건 시발점 시기에 벌어졌기에 제주지법 측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권자 관련은 32명 중 피해 당사자의 자녀가 아닌, 조카가 신청에 나선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자를 당사자와 직계 가족 등으로 한정했는데, 검찰 측은 "청구자 범위가 넓어지면 희생자와 관계가 없는 인물들로 재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재심 재판을 위한 심문기일을 예고했다.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