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제주도의회 농수위, 조례 개정해 15일 본회의에 상정 예고

농민들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강탈했다"며 행정당국의 사과와 더불어 4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 농민들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강탈했다"며 행정당국의 사과와 더불어 4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농민수당의 지급단가가 당초 약속된대로 연간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제주도정과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간 20만 원으로 지급하려던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상향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합의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한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했다"며 "이를 위해선 재원 충당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 방안엔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을 별도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된만큼, 내년도에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를 통해 당초 일반회계 기타 보상금으로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던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해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조례안을 오는 15일 제400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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