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도 귀국시 10일간 격리
백신 접종 완료자도 귀국시 10일간 격리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1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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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16일까지 2주간 입국자 격리 조치키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 여부 떠나 10일 격리 

12월 3일(금)부터 16일(목)까지 14일간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다. 

지난 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말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천명을 넘어선 이후 이틀 연속 5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일(금)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가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아공에서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스파이크(S) 단백질 부위의 32개 변이 확인에 따른 특성 변화 우려 때문에 WHO에서는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분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델타 변이 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2~3주면 오미크론의 전파력, 치명률 등 보다 정확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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