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한 Q&A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한 Q&A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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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고위험군 및 소아·장애·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제외하면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통상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10일간이며, 이 기간 생필품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급된다. 만일 재택치료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재택치료자는 해당 기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환자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4시간 진료 및 상담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아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질의 답변(Q&A)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되며,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도 지원된다. 특히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해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된다

Q.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응급 상황 발생시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하게 되며,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마다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이 상시 확보되어 있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함께 격리 조치된다.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 해제된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하다.

다만 동거인이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게 사전신고 해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거주지 이탈 유무를 살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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