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제한
제주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제한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1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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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 인형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 인형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차 개편' 시행 이후 제주지역 사적모임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했으나 다음주부터는 최대 8명까지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 강화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이달 6일부터 4주간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오는 12월 6일부터 9명 이상 사적모임을 가져선 안 된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2단계 전환을 앞두고 일일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5천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2단계 전환을 유보했다.  

남아공에서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델타 변이 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제주도 방역당국이 현재 이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3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같은 입국 항공편에서 접촉했다. A씨는 입국 당일인 11월 23일 제주에 왔으며, 입도 당일과 11월 29일 2차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차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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