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50대 가장에 벌금 1000만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겁에 질린 자녀도 때린 50대 아빠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51. 남)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집에서 아내 A씨를 폭행했다. B자녀는 엄마가 아빠에게 맞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B자녀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 A씨는 안아서 달래줬고, 현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녀를 폭행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습적이지 않고, 배우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자녀에 대한 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현씨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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