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선흘2리 마을회 등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이날 제주지법에서 관련 첫 재판도 진행 예정

▲ 3일 오전 제주 선흘2리 마을회 등이 제주지법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3일 오전 제주 선흘2리 마을회 등이 제주지법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앞두고 마을회와 반대대책위가 "사업주를 법정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3일 오전 10시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을회 등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위해 전 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법률비용까지 대납하는 등 조직적 불법으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사업자의 불법으로 마을에는 11건의 소송과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이 오가는 등 극심한 갈등에 치닫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사업주가 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했는데, 당시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바로 지금의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라며 "테마파크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체적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는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개발사업자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를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청탁금이 오간 혐의로 검찰은 올해 5월 전 선흘리 이장 정모(50. 남)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모(42. 여)씨, 사내이사 서모(50. 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다. 

2019년 5월28일 정씨는 선흘2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를 만나 "사업을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았다. 대가로 장씨는 돈을 받기로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19년 5월29일 장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4월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부당하게 얻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익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씨와 사내이사 등은 정씨에게 청탁금을 준 혐의다. 동물테마파크 대표 서씨는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기도 하다. 

제주지법은 3일 오전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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