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배임수재', '배임증재' 관련 첫 공판 진행
검찰 "전직 마을이장 총 2,570만원 금전적 이득···사업자 측에서 제공"
변호인 측 "전직 이장에 빌려준 돈이다, 특혜와 무관"
피고인 법정 출입 전 변호사 대기실에서 기다려···반대단체 "재벌 특혜냐" 항의 소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검찰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혐의로 전직 이장과 사업자 대표 등을 기소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밖에서는 반대단체와 테마파크 대표이사 등이 출입과정에서 '재벌 특혜' 갈등으로 인한 소란이 펼쳐지기도 했다. 

3일 오전 11시4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을이장 정모(52. 남)씨와 '배임증재'가 적용된 테마파크 대표 서모(43. 여)씨·사내이사 서모(이하 S씨. 51. 남)씨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선흘2리 마을 이장 정씨는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9년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담당해왔다.

2019년 5월28일 정씨는 선흘2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대표이사 서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사내이사 S씨는 이튿날 정씨의 집 부근에서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800만원을 지급했다. 정씨는 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동물테마파크 측으로부터 950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취득한 금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검찰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씨와 S씨는 사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전직 마을이장인 정씨에게 부정청탁과 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판단한 공모공동 금원은 2,750만원이다. 

정씨 변호인과 동물테마파크 변호인 측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물테마파크 변호인 측은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장에게 사후에 변제하라고 빌려준 돈"이라며 "누구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950만원 상당의 변호사 선임료 대납과 관련해서는, 상생협약 체결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했다. 대납 시가는 2020년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시기인 2019년과는 별다른 사안임을 강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리 4159번지 일원에 58만1841㎡의 면적에 콘도, 승마장, 사육동물 25종 2,200마리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지만, 공사비 조달 등의 한계로 2011년 1월24일 중단됐다. 지금의 사업자 (주)대명레저 측은 2016년 12월29일 시행승인 변경 신고를 하고 추진해 왔다. 

대명이 인수 후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호텔,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사육동물 26종 548마리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시행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는 2019년 4월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투표자 109명 중 반대 84표가 나왔다. 

해당 총회 결정으로 정씨는 마을이장이자 사업 반대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서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월19일 오후 4시 피고인 정씨의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예고했다. 

3일 오전 제주 선흘2리 마을회 등이 제주지법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일 오전 제주 선흘2리 마을회 등이 제주지법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씨 등은 재판 전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에 모습을 보였고, 사업 반대단체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갈등 촉발은 '특혜' 논란이다. 

제주지법 건물은 코로나 여파로 법원 건물 정문 출입을 금지하고, 후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나섰던 현직 국회의원도 법원 본관 입장 시 후문을 통해 출입했었다. 

반대단체 측은 후문에서 대표이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대표이사는 건물 정문을 통해 들어왔기에 '특혜' 논란으로 마찰을 빚었다.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명 측 관계자는 정문 출입문으로 들어왔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이 맞다면, 코로나19 발열체크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혜 논란은 서씨가 변호사 대기실로 들어가면서 계속됐다. 반대단체 측은 "피고인 신분으로 변호사 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느냐"며 "재벌가에 주는 특혜"라고 항의했다.

반대단체의 항의에 대명 측 관계자는 법원 복도에서 고성으로 맞받아치면서 양측은 법정 경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씨는 대명노소그룹 회장의 장녀기도 하다. 

제주지법은 변호사 대기실은 제주변호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이번 논란에 법원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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