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을 16개종으로 확대했다.  ©Newsjeju
▲ 제주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을 16개종으로 확대했다.  ©Newsjeju

제주에서는 오늘(6일)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9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결혼식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돌잔치 역시 결혼식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유흥시설 영업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골프장 역시 사적모임 제한인 8명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을 16개종으로 확대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을 포함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반면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 6일~12일)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인원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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