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교통방해', '업무방해' 해녀들에 각 벌금 100만원
1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는다면, 벌금 사라지는 처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협재 해수욕장. 평소 수많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곳은 올해 코로나 여파로 '집합제한' 조치가 떨어져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폭죽을 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있다 / 해수욕장 멀리서 보이는 비양도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연상시킨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협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비양도 야경 

지난해 한림에서 비양도를 잇는 도항선 갈등 속 바다에 뛰어들어 수로를 막은 해녀들이 벌금형의 집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여)씨 등 해녀 14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 해녀 14명은 지난해 4월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바다에 뛰어들어 여객선의 운항을 방해했다. 해녀들의 집단행동으로 도항선에 탑승한 51명의 이용객은 불편을 겪었다. 

해녀들의 이런 행동은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도항선 갈등에 따른 연장선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주주로 참여한 두 곳의 도항선 이득 관계가 엇갈렸다. 

기소된 해녀들은 서로 공모해 A도항선의 운항하는 수로를 막아서고, 해상에 뛰어들거나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하는 등 2020년 4월6일까지 방해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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