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도박사범 추격 중 엉뚱한 사람 체포
오인 체포자, 알고보니 도박사범···관할 부서 인계 후 도박사범 붙잡아
검찰 "오인 체포 기록으로 안 남긴 경찰···신병 인권 문제"
법원 1심 재판서 '무죄' 판결···제주경찰 직장협의회 규탄 성명 발표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 경찰이 불법 도박사범을 쫓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 손에 수갑을 채웠으나 문서로 남기지 않은 사안을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제주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7일 오후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제주검찰의 무리한 경찰관 직무유기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0년 8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법 사설 도박 관련 용의자를 쫓던 A경찰관은 경남 김해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경위가 쫓던 인물 B씨는 모텔 403호에 머물렀다. 경찰은 모텔 업주에게 B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숙박 호실을 물었다. 공교롭게도 B씨 얼굴과 C씨 얼굴을 착각한 업주는 경찰에 C씨가 있는 401호실을 알려줬다.

결국 경찰은 쫓고 있는 B씨가 아닌 C씨가 있는 401호실로 들어갔다. C씨는 자신의 신분증이 없고, 타인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여러 정황상 의심을 사 긴급체포됐다. C씨는 1시간가량 '불법사설 도박' 관련 용의자로 수갑을 찼다. 

그런데 C씨는 불법사설과는 무고한 인물이었고, 알고보니 마약사범으로 A경찰관은 관할 경찰서에 넘긴 후 쫓던 용의자를 붙잡고 송환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C씨를 긴급체포하고 풀어준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검찰 측은 "오인 체포는 신병과 관련된 인권 문제로, 경찰 과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당시 경찰관은 도박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절차에서 오인 체포한 C씨의 '긴급체포서' 등 일부 절차를 누락하게 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과오를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죄로 모두 기소해 형사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느냐"며 "검찰 기소로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제주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무리한 기소로 경찰관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 그리고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병과 관련된 인권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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