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정 발의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제정해 발의했다.

이는 여전히 '옥상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제주도의회의에서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제주자치도 보조금심의위는 이미 도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거쳐 제주도정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구여서 의회의 권한을 뛰어넘는다는 지적으로 '옥상옥' 비판을 받고 있다.

고현수 의원은 보조금심의위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 심의과정에서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의 사유를 단순히 "타당성이 결여됐다"고만 둘러대고 있어 이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허나 제주도정은 매번 이를 거절하고만 있다.

이 때문에 고현수 의원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고질적인 논란을 종식시키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의 회의 내용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자치도 산하에 조직된 위원회는 무려 345개나 된다.

이에 고 의원은 "공적 신뢰의 시작은 소통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소통은 숨김없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각종 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행정 신뢰의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강성민, 김희현, 강민숙, 이경용, 문종태, 이상봉, 김경미, 고은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17일에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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