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 냈지만, 유족과 합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만취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21일 새벽 3시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숨졌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6%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쳐 숨지게 했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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