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제주지법, 선고 공판 진행 
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하기도
피고인 두 명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피해자를 직접 죽인 피고인은 김시남으로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제주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9. 남)과 김시남(47. 남)이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중형을 받았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백광석·김시남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광석에게는 징역 30년, 김시남은 징역 27년의 형량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했다. 

앞서 올해 11월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 및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두 명의 피고인의 범행 형태를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애초 피고인들은 범행 목적이 '제압'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침입 방법과 범행 장소를 사전에 방문했고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점,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비록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극단적이고, 확정적인 공모는 아닐지라도 사전 범행 공모 과정에서 여차하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건이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점과 일련 과정에서 행태들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언급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드리면서 피해자를 죽인 실질적인 범인은 김시남이 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허리띠에서 검출된 DNA를 토대로 김시남이 피해자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판단했었다. 

허리띠 DNA는 중간 지점에서는 백광석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양쪽 끝에는 김시남의 유전자가 나왔다.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살인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부검과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시남이 뒤에서 피해자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허리띠 양상 등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한 40대 남성들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한 40대 남성들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다른 살인사건과의 형평성을 고심했다고 했다. 재판부의 양형 기준 원칙은 '살인 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범행 형태를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사건은 '참담'하지만 잔혹한 범행수법은 아니라고 했다. 또 양형 인자 요소는 '특별양형 인자'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광석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집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도 했다"며 "김시남 피고인은 범행 이후 백광석 피고인에게 전달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반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와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피해자 A군(16) 모친 B씨와 2018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왔다. 백광석과 B씨는 2021년 5월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 

이때부터 백광석은 B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백광석은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 가운데 A군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라고 칭하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살인을 다짐한다.  

이후 백광석은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시남의 가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A군을 함께 제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게 된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김시남의 단란주점 운영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워지자 백광석은 400만원 가량을 결제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광석은 "A군을 잘 제압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죽이더라도 내도 죽을 것이기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말로 김시남을 회유했다.  

결국 둘은 2021년 7월18일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한 뒤 제주시 조천읍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시남은 A군을 안고 침대 위로 눕혔고, 백광석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들은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백광석은 살인 사건을 '독단적인 행위'라고 진술했다가 "김시남과 함께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사유는 죽은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했다.

백광석·김시남은 재판 과정에서 내내 "네가 죽인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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