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재판장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느낌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올해 8살이 된 아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친모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9. 여)씨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고씨에 징역 2년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친아들인 A군(8)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거나 흉기를 들기도 했지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을 시도할 때 "같이 천국 가자"고 아들에게 말을 했다. 

피고인은 남편과는 헤어져 홀로 육아를 해왔다. 전 남편은 50만원의 양육비를 보냈다. 그러나 고씨는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방치를 해 아동학대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고씨의 범행은 자신의 친모이자 A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A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 심리적 원인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부모와 등이 피해자의 미래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않고 있지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린아이를 살해하려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아동학대치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을 향해 인생의 조언도 첨부했다.

"피고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연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느낌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는 소견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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