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금 해결하려고 명의도용 불법대출 27억원
피고인, 농협 직원으로 '대출 업무' 처리 직책
9일 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행복한 가정 생활 했을 것"
"잘못된 행동으로 직장 동료들도 큰 피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농협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불법 명의도용으로 27억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 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서귀포지부 소속인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모친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약 27억원 가량의 대출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다. 

A씨의 범죄의 시작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됐다. 

사촌 형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한 A씨는 1,000만원을 투자해 같은 달 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쉽게 돈을 벌자 A씨는 욕심이 커졌고,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A씨의 바람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다. 결국 A씨는 손실금 회복을 위해 자신의 직업을 악용, 친인척들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속전속결로 받아냈다. 

허위 대출을 받아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신거래 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27억원의 불법 대출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A씨 은행 업무 분야가 '대출 업무 처리'를 맡았기에 가능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하지 못한 액수만 23억원"이라며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회사 신뢰도 역시 문제가 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뒤늦은 참회에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피고인, 자녀가 세 명이 있네요? 부인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나요? 행복은요. 통장 잔고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 전까지는 행복한 가정이었잖아요.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부인과 자녀와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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