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으로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다. 올해 선정됐던 서귀포오석학교는 제외됐다.

수탁기관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여부, 최근 2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등을 평가했다.

제주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올해 9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검정고시 대비반, 대학입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학교밖지원센터는 올해 각각 72명, 30명을 대상으로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동려청소년학교는 8명에게 검정고시 대비 교과 수업과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청소년혼디학교는 6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원과 도내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서귀포오석학교는 중졸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으로 1명을 지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 대상으로 교재비(1인 연간 25만 원), 식비(1인 1일 8천 원, 연간 100일), 현장 체험학습비(1인 연간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 시에도 지원하며, 교육운영비(연간 10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위 수탁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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