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남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돈을 빌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사문서위조'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고모(63. 여)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A씨를 동의 없이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8회에 걸쳐 현금보관증에 A씨 이름을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2018년 8월13일 제주도내 한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금 2,100만원에 대한 계약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관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A씨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