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제주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심 공판
변호인 측 "특별 면회 아니다, 정보 수집 차원일 뿐"
검찰 "기소 사건과 관련성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 중이다"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와 같은 징역 1년 형량을 다시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경정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올해 2월1일 기소된 해당 재판은 지난 9월10일 결심공판을 열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변론(속행)으로 재개되면서 선고 재판이 미뤄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1월,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B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때 A경정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유치장 관리 직원들에게 출감을 시키도록 했다.

A경정은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킨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B씨의 지인과 특별 면회를 주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잠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연장선으로 경찰청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A경정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별 면회가 아닌, 조직폭력단과 관련된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날 두 번째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그것은 이번 사건의 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관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이 올해 2월 기소된 사건으로, 몇 차례 선고가 연기됐던 점 등을 사유로 받아드리지 않았다. 

다만 2022년 1월26일 오전 10시10분 선고기일을 잡아두고, 검찰이 추가 확인 중인 내용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보는 내용은 이번 사안과 연결고리가 있는 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A경정과 조직폭력단과의 관련성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 9월10일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경정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지난번과 같다"고 짧게 답했다.

A경정은 9월10일 "법정에 서게 되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년퇴임이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충실히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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