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의 한 하천에 종교용 천막을 세우는 등 하천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한 이가 적발됐다. 또 제주시의 한 하천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자재 보관용 창고로 쓴 이도 당국에 적발됐다.   ©Newsjeju
▲ 서귀포시의 한 하천에 종교용 천막을 세우는 등 하천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한 이가 적발됐다. 또 제주시의 한 하천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자재 보관용 창고로 쓴 이도 당국에 적발됐다.   ©Newsjeju

서귀포시의 한 하천에 종교용 천막을 세우는 등 하천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한 이가 적발됐다. 또 제주시의 한 하천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자재 보관용 창고로 쓴 이도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하천 및 부속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하천 27개소, 우도 등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하천 및 도서지역 과거와 현재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치경찰단은 조사 결과, 서귀포시 강정동 A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또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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