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뒤늦게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남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37. 여)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은 남자친구 A씨가 다른 사람과 만난다고 오해했다. 2020년 9월22일 최씨는 오인한 대상인 B씨에게 남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해 9월 피해자 A씨의 출입문 카드 열쇠를 훔쳐 몰래 집 안에 들어가기도 했고, 휴대폰과 체크카드도 슬쩍한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연인으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최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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