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을 이용한 농약방제. ©Newsjeju
▲ 드론을 이용한 농약방제. ©Newsjeju

서귀포시는 내년도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농약방제 업체를 모집하고 지원을 받고 싶은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약방제 업체는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항공방제업에 등록된 농약방제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대행업체 등록 신청서와 드론 사용사업 등록증 및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첨부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기등록된 업체는 연장 여부 확인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 드론 방제 대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여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며, 지원단가는 18원/3.3㎡이다. 자부담이 40% 적용된다.

올해 사업에선 256농가를 대상으로 1296ha에 지원했다. 지원된 작물은 마늘 268ha, 월동무 245ha, 감자 222ha, 콩 176ha, 양배추 160ha 순이며, 이 외 브로콜리와 메밀, 보리 등의 작물 225ha에 걸쳐 농약이 뿌려졌다.

대상자 선정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우선 선정된다. 이후 예산 잔액 분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방제가 힘든 고령 농업인에 드론방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이 인력방제에 비해 1/3로 절감돼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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