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개정안 발의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선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거주지원 등을 위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해 왔다. 허나 최근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당초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 사업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면서 "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니 재산제 면제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세 조례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강철남 의원을 포함해 조훈배,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김희현, 강성균, 김용범, 강민숙, 이상봉, 고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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