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제주시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인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4종) 구입비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에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자와 유기‧무농약인증을 받고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21년까지는 친환경인증 농가에만 지원됐던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토양검정 비용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녹비작물종자의 경우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을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인증 200만 원, 무농약인증 150만 원, 일반농가 100만 원 지원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양검정결과, 농업경영체, 친환경인증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434농가에 2억 2700만 원(국비 91, 도비 136)을 지원했으며, 22년도에도 국비포함 4억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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