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잇따라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정모(79. 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6일 밤 10시10분쯤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차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강모(42. 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15~17만원을 받고 알선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이 특정한 기간은 2020년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 횟수와 얻은 수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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