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근무한 50대 호텔 직원, '강제추행'으로 면적 처분
제주지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유명호텔 직원이 오랜기간 꾸준히 방문한 단골 고객 자녀를 추행하는 일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 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도내 유명호텔에서 20여년 동안 일을 해왔다.

사건은 2020년 12월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호텔 내에서 미성년자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 가족은 해당 호텔 단골 고객으로,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호텔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B씨 가족이 방문할 때마다 친근감 있게 대했다"며 "그날도 오랜 만에 찾아와 반가운 마음에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 경솔한 행동이 이런 상황으로 갈지 몰랐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초범이고, 20년이 넘는 기간을 성실하게 일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단골 고객의 자녀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사죄를 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