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지원대상자 확정후 올해 안에 지급키로
매출 감소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
제주도,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떨어진 전국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장관은 이날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전국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여기에는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장관은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 2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 지원은 내달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자도 곧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간,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즉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이와 사적모임을 가져선 안 된다. 영화관을 포함한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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