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마을회관, 총회 열고 CCTV 설치
불만 품은 노인회장, CCTV 파손하고 은박지로 가려
노인회장 "CCTV설치, 개인 사생활 침해 행위다"
법원 "비록 마을총회 열었다지만 각 개인 동의 얻었다고 볼 수 없어"
"CCTV 설치는 위법···파손 행위 등도 잘못"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모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로 인한 갈등이 빚어졌다.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노인회장이 카메라를 부수고, 촬영을 못 하게 막아섰다.

이 행위로 마을회관 측은 고소에 나섰다. 법원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CCTV 촬영을 방해한 행위 역시 잘못됐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9. 남)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내 모 지역 노인회장으로,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은박지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마을회관 CCTV를 가린 시기는 2019년 10월1일과 11월19일 두 차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CCTV를 은박지로 가린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식사 시간 중 CCTV를 가리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했다. 

해당 마을회장은 묵시적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분은 마을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즉, 마을회관에 설치된 카메라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비공개 장소' 경우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 등이 우선시 된다. 또 설치시 공청회·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지법은 '공개된 장소'를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주민과 노인회만 출입할 수 있어 '비공개 장소'라는 말이다. 

비록 '비공개 장소'인 마을회관 내 CCTV 설치를 위해 2019년 6월23일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할지라도, 이용자 각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시선이다. 

여기서 법원이 언급한 각 개인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명시됐다. 내용은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이다. 

법원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유로 A씨가 2019년 두 차례 CCTV를 은박지로 가린 행위 외에도 같은해 8월28일 우산으로 카메라를 파손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마을회원들은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면서 CCTV 설치를 결의했다"며 "CCTV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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