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2단지, "1단지 사업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지적에 올해도 못 넘고 해 넘겨
한동평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돼 가결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행정에 귀책사유... 사업자 신청대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기사수정 : 20일 오후 5시 25분, 부대의견 첨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올해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반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에 따른 연장허가 동의안은 모두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으로 가결됐다.

우선, 제주첨단2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아직 1단지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들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제주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여러 개나 되고 있지만, 정작 마무리 시킨 게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뒤짚어 엎지 못했다.

이 때문에 JDC 관계자들은 신규 개발사업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사업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면서 첨단2단지 사업의 경우, 1단지 사업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파하려 했다. 허나 환도위 의원들은 오히려 JDC의 그간 부동산 개발정책이 첨단2단지에도 이어질 것이라 보고 이를 막아섰다.

지난해 9월에 제출된 첨단2단지 사업 동의안은 올해도 심사보류되며 해를 넘기게 됐다. 첨단과기2단지 조성사업은 총 84만 8163㎡의 월평동 부지에 총 27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 대정에 조성된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사업이 추진된지 5년만에야 통과된 바 있다. ⓒ뉴스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된 건, 가장 큰 난관이던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동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전소를 한동과 평대에 각각 1개씩 분리해서 지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문제가 해소됐다.

제주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지난해 9월께 제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 심사 때도 심사보류되며 난항을 겪는 듯 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4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우선 공사 진행 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 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으로 강화할 것과 사업지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까지 고려한 어업권 피해영향 조사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상교통에도 영향이 없도록 영향 검토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기 설치로 해양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동안 남방큰돌고래 이동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5.63㎢의 공유수면에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5M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5.5MW 풍력발전기 19개소가가 들어선다.

허나 이날 동의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최근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크게 늘면서 출력제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사업을 허가해줘서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6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결국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으로 통과됐다.

애초 한국공항은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민원을 제주도정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 환도위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도위가 이날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게 되면, 한국공항이 연장허가를 못받은 상황에서 계속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정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제주도정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 시 100% 지게 되고, 소송전에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함에 따라 환도위는 이날 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3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한국공항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 조사시점과 검사항목 등의 모니터링 항목을 더 확대하고 대외 전문기간에 반기 1회로 의뢰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정엔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이번처럼 행정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공항 측엔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지역환원(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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