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8일 새벽 손님 등 33명 유흥주점서 적발

▲ 방역 수칙을 위반해 다수의 손님을 받은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Newsjeju
▲ 방역 수칙을 위반해 다수의 손님을 받은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Newsjeju

4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판매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새벽 3시30분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소재 A유흥주점 업주 B씨(27. 남)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수십명의 손님들을 받고, 문을 잠근 채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새벽 2시2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점 문이 잠겨 있자 소방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새벽 3시30분쯤 출입문을 강제 개방 후 내부로 진입, 업주와 손님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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