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한 40대 남성
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교제 중인 여성을 향해 흉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0월15일 새벽 3시쯤 여자친구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은 단지 A씨가 외국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주방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A씨에게 "외국인 남자 연락처를 알아내라"고 협박하며 재차 폭력을 행사했다. 또 A씨의 휴대폰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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