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1일 오후 '특수협박' 등 50대 가장 보석 허가 여부 재판 진행
아내에게 흉기 협박 등 일삼아,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겼다가 '구속' 
남편 "올해까지 직장 복귀 못하면, 일자리 잃는다 도와달라" 호소 
재판부 "가정폭력 중요한 문제, 재발 우려 고심"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부싸움 중 협박을 일삼고,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임시조치'도 위반해 구속된 50대 남성이 "직장을 잃게 생겼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로 고심해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수협박' 등으로 구속된 A씨(58. 남)의 보석허가 신청 여부를 다루는 재판을 열였다.

A씨는 올해 11월23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임시조치 결정 1, 2, 3호를 내리고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판단한 가정폭력 남편 A씨의 위험 요소는 피해자 측 진술에서 비롯됐다. 최초 가정폭력 신고는 11월 접수됐지만, '9월에는 주방에 있는 흉기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8조2는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릴 수 있게 명시됐다.

임시조치는 ①피해자 혹은 가정 구성원의 주거지 등에서 퇴거 ②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③피해자 등 가정 구성원에 휴대폰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긴급 임시조치 결정 다음 날 제주동부경찰서는 모니터링에 나섰고, 접근금지 명령에도 A씨가 집으로 찾아온 사안을 확인했다. 

절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11월24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27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 동부경찰서는 A씨에 '특수협박', '협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12월2일 송치했다.  

경찰의 구속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는 구속을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기각되자 A씨는 결국 보석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정폭력' 범죄에 우려를 표했다. 구속을 풀어준다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만일의 사태'가 밑바탕이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건은 중요한 문제"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흉기를 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흉기를 든 것은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그랬다"며 "올해까지 직장으로 복귀가 안 된다면 퇴직 처리가 된다"고 호소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재발 우려까지 고려한다"며 "피고인이 구속됐으니 지금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나가면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보석 재판은 피해자 B씨도 참석했다. B씨는 "현재는 이혼한 상태로, 더 큰 문제는 벌어질 것 같지 않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의미를 모르고 한 행위"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직장으로 복귀해서 A씨가 일단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싸움 중 흉기를 든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B씨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피고인 A씨는 "처음이다"고 답했다.

피해자 아내와 가해자 남편 등의 발언을 모두 경청한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심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보석허가 심문기일을 마무리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행위의 대가는 25일 간 구속에 따른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실직이 내걸린 올해 마지막 시곗바늘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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