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야간에 제주도내 콘도와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23일 제주도내 A콘도에 몰래 침입해 수영장 고객 데스크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서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튿날인 24일 야간은 B식당에 들어가 현금 5만원과 떡볶이 3,000원 가량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전문 절도범처럼 범죄가 대담하다"면서도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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