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미제 1999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네 번째 공판
피고인 "방송과 주변인에게 했던 발언, 건달 입장에서 '허풍' 섞인 것"
"사주인은 죽은 조폭 선배···정치 연관됐다고 들어"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자로 지목돼 법정에 오른 피고인이 방송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거짓말'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 실질적 사주는 조직폭력배 선배로, 정치와 연관성 사건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가 적용된 김모(55. 남. 전직 조직폭력원)씨 네 번째 재판을 속행했다.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재판은 검찰이 질문을 던지면,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검찰 물음에 피고인은 다소 다른 답변을 늘어놓으면서도,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죽인 사람은 폭력단 동료 A씨라고 밝혀왔다. 사주는 자신이 조직단 두목에서 받았고, 실행은 A씨가 했다는 취지로 말해 왔다.

재판에 돌입하자 입장은 바뀌었다. 지시를 내린 사람도, A씨와 연관성도 모두 부정했다. 내막을 알게 된 시기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서 A씨에게 들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범행 전후 공모 내용이 드러나머 처벌을 받을까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며 "왜 방송이나 주변인들에게 'A씨와 자신이 범행과 연관됐다'는 말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김씨는 "건달이니까 약간의 허풍이 섞였던 발언"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필로 쓴 내용을 들이밀었다. 김씨는 '어떤 방법이 속죄할 수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한 지시 이행은 아니였다···A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적었다. 

자필서를 근거로 검찰은 "'A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도 잘못이 있다', 이 말은 10년 후 만나서 들었다는 것이 아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검사가 한 번이라도 제 속의 말을 들어줬다면 다르게 말을 했을 것"이라며 "2011년 이후 A씨와 만났고, 저는 3인칭 입장에서 들은 내용을 방송 등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사를 죽이게 사주한 실체가 누군지도 물었다. 피고인은 "말을 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사주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재판부도 던졌다. 망설이던 김씨는 "조직폭력단에 있던 선배로, 지금은 죽었다"며 "A씨가 이야기하길 '정치 쪽에 연관된 힘이 큰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사건은 1999년도에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제주도내 정치적인 사안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검찰은 "방송에서는 조폭 두목이 사주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급이 낮은 죽은 조직원이라고 하고 모두 다 거짓말 아니냐"고 언급했다.

김씨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죽은 조직원들은 많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주한 조폭이 숨진 것과 A씨 사인도 의문사"라며 보이지 않는 정치적 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조했다. 

제주지법은 내년 1월10일 오후 4시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주자로 지목한 죽은 조직원 선배에 대해 초기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청 측은 "해당 인물이 언급되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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