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도병 기리는 호국수당 신설
강민숙 위원장 대표발의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해 입대한 학도병들에게 내년부터 호국수당이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들의 제사를 모시는 유족들에게 연 10만 원의 호국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학도병의 유족들은 직계 비속이 아닌 친척들이 제사 등 의례를 지내고 있기에, 지자체가 그 공훈을 함께 기리고 추모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학도병들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어린 나이에 전사하고, 부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선정되기는 했으나 어린 자녀를 학도병으로 잃은 부모들 또한 일찍 사망하는 등 보훈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강민숙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보훈청 등과의 업무 협의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논의 과정에선 6.25 전쟁 당시 자원 및 징집시 학교 재학 여부 등의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례를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는 방식으로,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호국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양영식, 강성의, 박원철, 김경학, 김대진, 문경운, 김희현, 강성민, 고현수, 한영진, 오영희, 홍명환, 강철남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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