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운영자에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문서 위조 가담하고 허위 진술한 연인, 징역 8월에 집유 2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불법 도박 게임방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50대 연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모(58. 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3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13일 임대인 허락 없이 PC방을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인수했다. 또 같은 달 19일은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A씨 명의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문제가 생기자 김씨는 인연 관계에 있는 엄씨 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하고, 위조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김씨는 자신이 부업을 하는 부동산 컴퓨터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임의 서명을 했다.

같은 달 제주시청을 찾은 엄씨는 PC방업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부당하게 만든 임대계약서를 제출했다. 8월은 제주세무서를 찾아 동종 방법을 사용했다. 

PC방은 포커와 바둑이 등 성인 도박게임을 하는 고스로 실제 업주는 김씨다. PC방을 찾은 손님들은 현금을 내고, 게임 포인트를 받아 불법도박에 나섰다. 

2019년 7월1일 도박 PC방이 단속되자 엄씨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 김씨를 감싸기 위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거짓을 감추려고 재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불법 게임방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불법 업장 운영 과정에서 위조까지 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엄씨는 위조한 사문서가 적지 않고,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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