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7일 경찰서 조사받는 중 도주
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도주를 시도한 30대 미등록외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가씨(38. 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0월 무사증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가씨는 한 달이라는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21년 10월까지 제주도에 머물렀다. 

올해 10월6일 밤 10시25분쯤 중국인 가씨는 운전면허증도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10월7일 새벽 0시57분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그대로 경찰서 정문을 통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등록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현행범 체포 후 도주까지 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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