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차량 절도와 훔친 카드 사용한 10대
소년보호 처분에도 '범죄' 계속···집유 기간에도 반성 없이 계속돼
제주지법 "대담해지는 범죄, 책임 물어야 한다"···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 성남, 용인 등 전국을 돌면서 잇따라 차량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반성의 기미가 없자 내린 재판부의 결단인데, 피고인은 항소에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모(18. 남)씨에게 장기 2년6월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13일까지 모 지역을 돌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또 쏘렌토, 볼보, 폭스바겐, 아우디 등 차량도 훔쳐 달아났다.

같은 해 10월13일은 차량털이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1,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도 했다. 

공씨의 차량 절도는 계속됐다.

2020년 10월1일은 모 지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를 훔쳤고, 10월3일 벤츠를 운전하다가 무면허가 적발됐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공씨는 10월8일 모 지역에서 폭스바겐 차를 훔쳤고, 10월10일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채운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었다"며 "집유 기간 중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소년범이지만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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