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40대 피고인에 '실형'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지만 반성 없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종용"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지만 반성 없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종용"

면사무소 체온 측정 요청에 행패를 부리고, 보험금 사기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수십 회가 넘는 동종 전과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밟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8.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은 2021년 4월8일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쳤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둔 행위인데, 운전자는 충격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가버렸다. 관할 경찰서를 찾은 지씨는 뺑소니 신고에 나섰고, 합의금으로 95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은 당구장과 A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3월22일 낮 A면사무소를 찾은 지씨는 "발열 체크를 해달라"는 직원의 말에 격분, 고성과 욕설을 던졌다. 또 손가락으로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며 난동을 피웠다.
같은 달 10일 저녁은 당구장에서 다른 이용객을 향해 당구큐대로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와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20회 가량 처벌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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