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12월24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모친 입건
모친 자녀 24·22·15살···출생 신고 없이 그동안 가정 울타리 안에서 자라
모 주민센터 신고로 알려져···"아이들 밝고 건강히 자랐고, 학대 없어보여"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최근 제주에서 아이 두 명을 버려 '출생신고'조차 해주지 않은 부모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자매 세 명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이 넘게 살아온 사건이 주민센터 신고로 드러났다. 비정한 신생아 유기 부모와 달리, 해당 건은 출생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따뜻한 보살핌으로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세 자매 모친 A씨(40대 중반. 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모친 A씨는 세 명의 자매를 낳았다. 현재 자녀 나이는 각각 24살, 22살, 15살이다. 경찰은 자녀 중 15살인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어 '아동복지법'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세 명의 자녀는 그동안 모두 '출생신고' 없이 집 안에서 지내왔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세 자매 모두 법적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유령'처럼 자랐다.  

행정시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삶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해 학교나 병원,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 생활도 못한 채 지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행정시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시 시점은 최근이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죽자 주민센터를 찾아 사망신고를 했다. 

제주시내 모 주민센터 측에 따르면 사망신고 절차 과정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를 안 된 사안을 인지했다. 

행정시는 경찰에 신고했다. 또 세 명의 자녀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친 A씨가 몸이 나빠져 식당일을 중단하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이들을 집에서 키웠다고 행정시에 말했다. 첫째는 병원에서 태어났고, 둘째부터는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는 학대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친은 죽기 전까지 평범한 가장처럼 집에서 자녀들을 뒷받침 해줬던 것으로 파악했다. 

주민센터 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아프면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부 경우는 EBS 방송을 집에서 보면서 스스로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자녀들은 밝았지만, 경찰에 사건을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행정시 자체 조사 결과) 미출생 신고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으로 현재 물품을 지원했고,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5살 미성년 자녀 건으로만 아동복지법 혐의를 적용했다"며 "모친 A씨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