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수 년간 회사 장비 등을 투기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남)씨와 A주식회사에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내 임야(2,182㎡)에 A주식회사 석재가공업에 사용하는 암석과 건설장비 등을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기는 2014년 8월과 2015년 11일부터 올해 5월까지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13일까지는 A사업장에서 발생한 50톤 가량의 폐기물을 임야에 방치해뒀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기간이 장기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주도정 소유의 제주시 임야를 2004년부터 대부해 야적장 등으로 사용했지만 행정시의 지도나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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