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무면허 운전·도주·범인도피교사 운전자에 징역 2년
허위 진술한 친구는 벌금 500만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친구에게 허위 운전 자백을 부탁했다가 들통,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12일 낮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자숙해야 할 김씨는 올해 6월22일 오후 3시50분쯤 무면허로 화물차 운전에 나섰다가 A씨 차량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튿날 오전 10시쯤 무면허 사고 발각을 우려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오모(36. 남)씨에게 "화물차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씨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친구의 범죄를 도피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해 약 보험료를 지급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로 형사재판이 시작됐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다고 사고를 냈다"며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오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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