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파면 2명·해임 3명·강등 1명 인사 조치
제주지검, 횡령 직원 6명 중 2명 정식 재판으로 넘겨

▲ 제주개발공사 전경 ©Newsjeju
▲ 제주개발공사 전경 ©Newsjeju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제주개발공사 직원 개인 일탈행위가 법의 심판과 함께 징계로 돌아왔다.

4일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삼다수를 빼돌린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 2명, 해임 3명, 강등 1명 등이다. 개발공사 측은 한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다수 1만6,000여병(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식은 생산 제품 중 파손된 삼다수와 QR코드를 찍지 않은 정상품에 손을 댔다. 

사건은 2021년 6월 개발공사 내부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개발공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제주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자로 2명을 기소, 4명을 약식기소 했다. 기소된 개발공사 직원 2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임의생산 방지시스템 구축 ▷홍보 및 사내 음용 제품 관리 강화 ▷파손품 및 재공품 관리 강화 ▷삼다수 사업장 출입 관리 강화 ▷반부패 혁신 전략 수립 ▷내부통제, 준법 감시 강화 등에 나선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도민의 대표 공기업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사해행위 등 5대 주요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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