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인에게 폭행과 위협 등을 가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받고 재차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 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밤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같은 달 24일 밤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집에 가겠다는 B씨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해 귀가하지 못하도록 약 14시간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항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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