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10건에서 2018년 311건, 2019년에는 36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대비 18.1% 상승한 것이다.

제주 경찰이 3개월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단속에 나서 약 2,00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위 무법 이륜차' 합동단속은 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2,076건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는 ①안전모 미착용 829건 ②신호위반 424건 ③기타 363건 ④보도 통행 302건 ⑤중앙선 침범 88건 ⑥교차로 통행 위반 70건 순이다. 

이 밖에도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불법 개조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을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행로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 통보처리 했다. 

지난해 3개월 동안 단속 이륜차 적발 2,076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806건)보다 1,270건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이륜차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도주해도, 결국 단속된다고 강조했다.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우선 녹화하고 해당 업소나 주소지를 찾아가는 등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행위 상습 위반자는 고용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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