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모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약 6,000만원 가량을 마음대로 쓴 40대 자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여)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7일 모친 A씨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 회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20년 4월까지 총 466회 결제에 나섰다. 결제금은 약 1,490만원이다.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은 단순 결제에 그치지 않고, 현금서비스도 신청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8회에 걸쳐 4,4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재판부는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돈을 편취한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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