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19일 밤 11시25분쯤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실랑이 등 말다툼을 벌였다.

A씨의 반말에 화가 난 김씨는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휘둘렀다. A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혈관 손상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든 자세 등이 공격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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