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술 취해 난동 부린 해양경찰
출동 경찰관에 "짭새 XX야" 욕설과 폭력까지
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태어날 아이 있다···해경 신분 유지토록 선처해 달라"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을 때린 20대 해양경찰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남)씨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인 정씨는 2021년 7월4일 새벽 2시40분쯤 제주시 용담1동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는 제주CCTV통합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중 정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정씨는 출동한 경찰관에서 "짭새 XX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정씨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갔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정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변호인과 피고인은 선처를 당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만에 처가 식구를 만나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해양경찰에서 모범적으로 근무를 해왔기에 신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정씨는 "일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내가 임신 중으로, 떳떳한 가장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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